검찰 '집행 유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

입력 2018-10-12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롯데 경영 비리,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K스포츠재단 지원, 롯데시네마 면세점 임대 배임 등 두 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피에스넷의 ATM(자동화기기) 구입에 끼워넣기를 지시해 롯데기공에 39억 원의 중간 마진을 취하게 한 혐의 등도 무죄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93,000
    • +1.1%
    • 이더리움
    • 4,47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81%
    • 리플
    • 732
    • -0.27%
    • 솔라나
    • 201,900
    • +2.12%
    • 에이다
    • 659
    • -0.6%
    • 이오스
    • 1,093
    • +0.18%
    • 트론
    • 160
    • -3.03%
    • 스텔라루멘
    • 160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1.17%
    • 체인링크
    • 19,850
    • +0.76%
    • 샌드박스
    • 635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