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사후점검 실시

입력 2018-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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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제공)
(표=금융감독원 제공)

다음 달부터 1억 원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해준 상호금융은 대출금이 사업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사후 점검해야 한다. 규제로 막힌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했다.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기존 건당 2억~2억5000만 원 또는 동일인당 5억 원 이하에서 건당 1억 원 이하이면서 동일인당 5억 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점검 대상이 기존보다 약 4배 증가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 시에도 자금을 사업 목적대로 썼는지를 점검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기존 현장 점검 방식에서 대출 규모에 따라 서류 점검도 한다. 대출액 5억 원이 넘거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뒤 3개월 안에 취급한 대출 등의 경우에만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신 점검 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5억 원 이하 대출의 경우 서류를 점검한다.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영수증, 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한다. 대출약정서에 불이익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점검 결과와 제재의 적정성 등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대출 실행 시 조합 대출 담당자가 점검 생략 대상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사후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금용도 사후 점검 기준을 상호금융업권이 제대로 준수하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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