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분할합병결정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8-08-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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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공시 번복을 사유로 NAVER(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26일 N스토어를 분할, 회사를 신설한다고 공시했으나 다음날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한다고 정정했다. 회사 측은 "N스토어 일부 사업 부문을 먼저 분할한 후 네이버웹툰 등 타 계열사와의 제휴·합병 등 폭넓은 사업 구조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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