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07-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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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물가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고용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의제기 즉각 수용해야”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의원실 제공)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의원실 제공)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사진>은 27일 고용ㆍ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라면서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위원장은 “현행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부작용을 해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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