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
한국에서는 결코 마주칠 일 없어야 하는 ‘못된 녀석’이 또 등장했는데요. 이를 향한 시선은 언제나 싸늘하죠. 그 날카로움을 이겨내고자 예쁘게 포장하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아웃’이죠.
“여긴 한국, 팁은 없다.”
(*팁 뜻: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이외에 더 주는 돈)
최근 서울 여의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20일 입장을 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닌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전년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요구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임금체불 익명제보가 접수된 120개 기업에서 총 144억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일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상습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추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家事)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을 논의했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누명을 쓰고 구속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000원, 9920원을 내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
올해도 시장판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