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뻥튀기’ 제공…예울에프씨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7-19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2억4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한 샤부샤부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울에프씨는 2010년 '꽃마름'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샤부샤부·월남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다. 2016년 12월 말 현재 가맹점 수는 8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2015년 6월 울산·부산·진주 등 지역에서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점포예정지 예상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해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 1억5000만 원, 영업이익 3600만∼3750만 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예상수익 산정 기준이 된 5개 가맹점은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었다. 예울에프씨는 예정지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예상수익을 비슷하게 산정했다.

특히 부산에 있는 점포예정지 두 곳은 인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예상수익을 똑같이 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예울에프시는 또 2011년 1월∼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두 행위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656,000
    • -0.75%
    • 이더리움
    • 4,334,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6%
    • 리플
    • 755
    • +0%
    • 솔라나
    • 218,700
    • +0.83%
    • 에이다
    • 633
    • -3.51%
    • 이오스
    • 1,140
    • -2.73%
    • 트론
    • 169
    • -1.17%
    • 스텔라루멘
    • 154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0.77%
    • 체인링크
    • 20,300
    • -4.06%
    • 샌드박스
    • 62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