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경자구역 지정 해체…새만금 특별법으로 일원화

입력 2018-04-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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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사업지역 개발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6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는데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총면적 28.4㎢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6일 지정됐다. 이후 정부가 2013년 9월 ‘새만금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새만금 일대 409㎢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같은 지역에 2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지난달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이 이중 적용됐다”며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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