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월 190만→210만원 검토”

입력 2018-0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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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의 중…'30인 미만' 기준 개선가능성도 언급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대전 정동 인쇄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 설명을 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대전 정동 인쇄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 설명을 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한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상향과 관련해)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면서 "부처 간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홍 장관은 '근로자 30인 미만'인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도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30인 미만 수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는데 회사는 '수출이 잘 돼서 추가로 고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고용을 더 하면 30인이 넘어가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의 조정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도 신청률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총 3만6149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수혜 근로자는 8만573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4000명의 3.4%에 그쳤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 발표 일정과 관련해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주 안에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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