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누구의 도움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선대에서 이뤄놓은 우리 회사를 오로지 제 실력과 노력으로 더 단단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세계 초일류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전적으로 저한테 달린 일이다. 제가 못하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제가 성공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은 또 "삼성 회장 타이틀이나 지분 같은 것은 의미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며 "외아들이라 다른 기업처럼 후계자 다툼을 할 일도 없었다"고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실타래가 꼬여도 엉망으로 엉켜버렸다"며 "바닥까지 떨어진 저 이재용의 기업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앞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모든 문제가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 시작했다" 며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갔지만 법적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에 대해서 "이들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한 것뿐 선처를 부탁한다. 제가 다 지고 가겠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서 78억943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