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입력 2017-12-21 10:47 수정 2017-12-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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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공정위 당정협의... 원청업체 기술탈취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선 분쟁조정 의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위 등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제조·용역 분야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거래조건 설정 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이 발생하면 분쟁조정 의뢰 대신 공정위 직접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방안도 마련했다. 1-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신규 제정·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질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기술탈취 등으로 소송해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중소기업이 버티기 어렵다. 인명 피해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도 모두 다단계 하도급 문제”라면서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법 등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 내용에 유관기관 의견을 받아 다음 주 최종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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