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기업 피해액 9000억원”… 금융위, 키코 실태 파악 착수

입력 2017-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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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인한 기업 51곳의 피해 규모가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피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업 51곳이 회신한 키코 피해 규모가 총 89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재 파악이 가능한 226개 기업에 연락을 취해 회신받은 결과다. 개별 기업이 보고한 키코 평가손실 금액만 합산한 것으로 이자비용은 제외됐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가 공대위에 ‘키코 피해기업 회생·재기 과정상의 애로요인 점검’ 공문을 보내 가장 최신 자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법인별 키코 계약건수와 피해금액 △회생·재기 진행 현황(워크아웃, 패스트트랙, 법원회생, 유암코 투자 등)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작성해 달라 요청했다.

공대위가 현재까지 취합한 51개사의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금융당국이 마지막으로 공식 집계한 2010년 손실액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키코 피해기업을 738개사로 집계하고 이들의 손실액 규모가 3조2247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51곳 기업에서 약 9000억 원 손실이 보고된 것을 토대로 단순 추산을 해보면 2010년 피해기업 전체 규모로 확대했을 때는 13조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키코 피해상황 파악이 단순히 기업들의 회생·재기 과정상 애로 확인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키코 관련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2008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키코 피해 조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에는 2012년과 올해 정무위원회 요구로 은행에서 단순 취합한 키코 계약건수 등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아닌 피해기업에 직접 손실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피해기업들은 이번 금융위 조사에서 키코 손실이 불러온 연쇄 유동성 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키코 사태 이후 은행에서 미납 채무에 대해 21%에 달하는 고리 이율을 적용해 기업활동을 포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설계하고 은행이 적극 추진한 ‘패스트트랙’ 제도로 기업 운영자금이 대거 채무상환에 유입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도산에 이른 사례도 취합 중이다.

특히 금융위가 키코 사태 초기 ‘과도한 헤지(Over-hedge) 기업만이 키코 피해를 봤다’고 규정한 데 대해 반대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진흥공업은 수출 규모 대비 키코 헤지 금액이 50%에 불과했지만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기업 대표는 “키코로 법인 신용 하락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개인신용 불량까지 겹쳐 정상적인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이고 수출기업에 가장 중요한 이행보증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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