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재판 방청객들 탄식ㆍ눈물ㆍ울분... 무기징역 구형엔 박수

입력 2017-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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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잔혹한 범죄로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이 29일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공범 B양의 결심공판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50여 명의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A양과 B양의 진술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분노했으며 검찰의 구형에 환호했다.

이날 재판을 찾은 50여 명 중 3분의 2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재판에서 “손가락은 피가 배어 나왔고 절단면이 울퉁불퉁해 뼈가 튀어나왔다”, “자른 허벅지 살에는 지방이 몽글몽글 나와 있었다”라며 훼손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상세히 묘사했다.

자신들의 주민이었던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된 과정을 들은 방청객에서는 울분이 쏟아져 나왔고 한 50대 여성 방청객은 눈물을 쏟으며 괴로운 듯 법정을 나갔다 오기도 했다.

A양이 범행을 저지른 후 공범 B양이 메신저로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라며 자신의 범행을 숨겨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방청객들의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또 30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B양의 무기징역 구형을 위해 검찰이 판사에게 “A양에게 한 질문은 양형관련 질문이어서 A양이 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거나 A양의 변호사에게 “A양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이 A양을 대변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자 방청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피고인이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A양을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B양이 끝까지 “살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최후진술을 하자 방청객들은 또다시 한숨과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한편 법원이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그리고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구형받은 두 사람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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