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 최종 결정자 이재용" ‘重刑’ vs 삼성 “최순실 강요ㆍ공갈…증거없다"

입력 2017-08-07 16:20 수정 2017-08-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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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22일 만에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이같은 주장은 최지성 부회장이 그룹의 총 지휘자로 지목했던 삼성 측 전략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이 부회장을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에 나섰다. 삼성측 송우철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거나, ‘공소사실 증거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소장엔 범죄사실 아무 관여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정경유착 국정농단 부패 범죄로 헌법 가치 훼손" = 박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바탕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깔렸다.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삼성으로선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대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써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등 정부 측 도움이 절실해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갔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삼성 측 "특검 주장 '견강부회'…'승계 작업' 주장은 '가공의 틀' =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의 '승계 작업' 주장은 가공의 틀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에 나섰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도 이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정씨 승마지원 등 최씨 측에 총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월 17일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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