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 따라잡기] 허술한 대부중개업자 관리감독이 대부업 이용자 피해 키운다

입력 2017-05-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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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대부업의 TV광고시간대 규제 시행으로 대부업체의 중개업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대부중개시장의 규모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16년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2396개사로 대부중개금액은 3조5042억 원, 중개건수는 약 66만 건에 달하는데 이는 2015년 12월 말 대비 각각 10.1%, 15.3%, 7.5%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부업체에 대한 TV광고시간대 규제가 도입된 2015년 8월 이전과 비교하면 대부중개금액은 49.8% 증가했다. 대부중개시장 규모 확대는 대부업체가 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지자 중개업자를 통한 모집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저자기자본 요건, 총자산 규모 제한 신설 등으로 감독이 강화된 대부업자와는 달리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부업 이용자 피해의 상당수가 대부중개업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7월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대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 검사, 제재 및 민원업무 등을 금감원이 직접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상한과 광고규제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의 대다수가 대부중개업자의 과대·허위 설명에서 유발되는 등 대출신청에서부터 계약 과정까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대부중개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중개를 수행하여 과도한 대출을 유발하거나, 대환대출을 유도하여 수수료를 과다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수수료 납부와 단기간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하며, 폐업 이후 재등록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대부중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중개시장은 직접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 중개업자와 직접 대출모집을 하지 않고 대부업자와 하위 중개업자를 중개하는 상위 중개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다단계 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통상 3단계 이상의 단계를 거쳐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하에서 한 중개업자가 여러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중개 단계로 갈수록 원 업무수탁자인 대부업자 차원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소비자 피해 사례의 대부분을 일으키는 최종 하위 대부중개업자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 하위 대부중개업자 직원이 한 중개업체에서 단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부당 중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증거 확보 및 피해 구제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대부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부중개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대부중개업자 감독의 경우 담당자가 대부분 소비자생활협동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5~6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평균 업무 기간(11개월)이 짧아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성 높은 감독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 직원 등록제도 도입, 등록수수료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1사 전속 중개업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부중개시장의 복잡한 위수탁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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