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금융감독원이 주요 대부업계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근절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19일 금감원은 21개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
#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 등에 자사의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며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 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해 합종점검반에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서울시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서울시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1주일 후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 만에 1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 이용자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등록대부업자 이용자 수가 7만5000명 줄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도 1.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올 상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이 1500만 원에 육박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감소했지만, 담보대출 비중 증가 등 대부 잔액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6월(상반기)까지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이 1492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1308만 원 보다 18
#. A 씨는 채권자 B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B 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A 씨가 아닌 A 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C 씨는 D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C 씨는 대금을 모두
연금재단의 금전행위 등이 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자격 없이 중개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