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7-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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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로의 배당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소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한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많이 증가한 후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돌았다. 이에 반해 해외 현지진출 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을 유턴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 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인책으로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2009년에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그 결과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계속 증가해 제도 도입 이전보다 2014년 기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었다. 또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히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는 과세를 회피하려고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소득 중 특히 사업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외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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