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억울한 폭행 시비 누명 벗는다…시비남성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17-03-07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황금물고기' 갈무리)
(출처='MBC'황금물고기' 갈무리)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과 시비 과정에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A(33)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남성 2명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이태곤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했고 이내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근거리에 있었음에도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해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상처가 사건 전부터 있었던 것이거나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두른 친구 B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B 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지난 1월 정상 참작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91,000
    • -1.95%
    • 이더리움
    • 4,048,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2.1%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201,700
    • -2.7%
    • 에이다
    • 606
    • -1.78%
    • 이오스
    • 1,072
    • -1.47%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45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3.02%
    • 체인링크
    • 18,340
    • -2.55%
    • 샌드박스
    • 576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