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강연재 변호사 “박근혜 자진하야 해도 탄핵심판 결판 날 수 있다”

입력 201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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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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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강적들'이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설'을 집중 조명했다.

1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강적들'에서는 ‘탄핵정국, 운명의 그날’을 주제로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들은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를 놓고 심도 높은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할 경우 탄핵 심판이 시나리오가 상세히 공개됐다.

강연재 변호사는 "법 규정이 없어 해석이 찬반으로 나뉘는데 징계, 파면 대상이 스스로 파면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 원칙적으로 소는 각하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연재 변호사는 "나는 반반이라고 본다. 헌재가 결정해서 '이 사안은 당사자인 박근혜가 스스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 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이익도 분석됐다. 이봉규는 "만약 하야를 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가능해진다. 월급 70% 예우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지원을 다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탄핵이 되면 경호 경비만 받고 나머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강민구는 "자진하야를 해도 사법적 면책이 안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경호 이외의 혜택은 박탈된다. 이런 것 때문에 손학규,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사임할 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외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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