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총수 구속] 이재용 재판 1심 3개월 내 선고… 유ㆍ무죄 못지 않게 혐의액 다툼도 치열할 듯

입력 2017-02-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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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17일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부회장 측이 ‘기업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에 따라 귀가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감됐다. 아직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은 3월 초께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물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등 관련 조사를 벌인 후에 일괄 기소 방침을 정한다면, 이 부회장을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준 후 기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먼저 기소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을 ‘집중심리’로 처리하고 있다. 특검법은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사건도 배당이 이뤄지면 최 씨 등과 마찬가지로 매주 2~4회 공판이 열리는 집중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1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나 이 부회장 어느 한 쪽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특검법상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2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어 재판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특경가법상 재산범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다툼 못지 않게 삼성이 최 씨 측에 전달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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