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입력 2017-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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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구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자동차다. 자동차는 현대인에게는 생활 필수품인 동시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고가 소비재다. 그러나 막 구입한 신차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해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교환 및 환불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물론 구입한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강제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를 주관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실적도 저조해 실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17년 1호 법안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초과한 경우 제외)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기타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또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환불 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새해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 대표적이다. 오렌지로 알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 오렌지와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것에서 유래한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첫 실시됐다.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입 후 1~2년 또는 주행거리 1만~2만 마일 미만 차량에서 동일한 결함이 3~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중국도 이와 비슷한 ‘삼포(三包, three guarantees)법’을 시행했다. 삼포란 자동차 판매자가 제품에 대해 ‘수리, 교체, 반품’이라는 3가지 애프터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등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수개월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끝에 마련된 결과물이다.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쳐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했다. 필자는 이 법안을 심사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야말로 한국판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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