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주식형펀드 올해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16-1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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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증시를 폐장하고 30일 휴장한 이후, 내년 1월2일 개장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연내 환매 대금 활용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30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와 환매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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