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스파크EVㆍ혼다 CBR 등 5개 차종 850대 리콜

입력 2016-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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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국토교통부)

한국지엠 스파크 전기자동차(EV)와 혼다 CBR300R 이륜차 등 5개 차종 853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스파크EV 승용차의 경우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는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EV 376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차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포일러 미들 립은 주행 중 차량 아래로 내려가는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타이어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올해 6월 20일 제작된 C63 AMG S 승용차 1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재장착)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 12조 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사측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8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차 56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DPF)의 제작결함으로 연료소비 증가 및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됐다. DPF(디젤 미립자 필터)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의 일부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필터로 포집했다가, 고온을 이용해 매연 등의 입자를 다시 태우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올해 2월 15~17일 제작된 TGX 특수차 36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커넥팅 로드는 엔진 내부의 피스톤과 크랭크 샤프트를 연결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제작된 CBR300R 이륜차 384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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