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지정된 신격호 총괄회장…재판 제대로 받을 수 있나

입력 2016-09-26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수천억 원대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령에다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한정후견인이 지정된 신 총괄회장이 재판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을 포함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는 조사 없이 기소하고,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나서 피고인으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을 지정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능력에 가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상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지정하는 성년후견에 가깝게 후견인의 권한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정후견 개시는 재산문제 등 민사상 관련된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은) 정신 능력을 판정하기 때문에 수형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신 총괄회장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입원해도 마찬가지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 피고인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기간은 무제한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판 정지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아예 거동을 못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신 총괄회장은 항상 정신이 이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려워 공판 정지는 어려울 듯 싶다”고 내다봤다.

대신 신 총괄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76조의 2항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피고인에 한해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재판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이 어렵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조인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 총괄회장의 가족이나 측근 등이 재판에 함께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극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몰아준 78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수백억 원대 그룹 자금을 급여 형식을 빌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91,000
    • -1.15%
    • 이더리움
    • 5,316,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3.71%
    • 리플
    • 729
    • -1.22%
    • 솔라나
    • 232,500
    • -1.44%
    • 에이다
    • 635
    • -1.4%
    • 이오스
    • 1,118
    • -3.29%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00
    • -1.59%
    • 체인링크
    • 25,340
    • -2.01%
    • 샌드박스
    • 619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