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거목들⑰] 올림픽 열린 1988년, 증권 규제 완화의 시기

입력 2016-06-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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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인수 수수료’ 자율화, 경쟁시장으로 체질개선

국내에서 올림픽이 열린 1988년은 증권업무의 자율화가 본격 실행된 시기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1988년 6월 69건의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증권업무 자율화 방안’을 내놨다.

당시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위탁 및 인수 수수료 자율화였다.

주식을 사고팔 때 고객이 부담하는 위탁 수수료율은 해당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100만원 미만 0.8%, 100만~500만 0.7%, 500만원 이상 0.6%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전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업이 혜택을 보는 자율화 정책도 많았다. 연 11.2%로 고정된 보증사채 금리를 자율화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숨통을 트이게 했다. 또 기업공개(IPO) 시 인수금액의 2.9~3.5%의 인수 수수료를 떼던 것 역시 업계의 자율에 맡겼다. 증권사는 경쟁력 확보, 기업은 IPO 비용을 덜 수 있도록 한 정책이었다.

정부는 증권사의 지점 개설 규제도 증권업협회의 자율 규제로 이관했다. 이전에는 증권사가 지점을 내려면 정부에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1988~1989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지점 개설 자율화 방침으로 전환했다. 대신 협회는 지점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보완했다.

묶여있던 증권사의 이자도 당시에 풀렸다. 고객이 주식을 거래하고자 맡기는 예탁금에 증권사는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정부는 증권사로의 투자자 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이자를 고정해놨다.

하지만 고객들이 늘면서 증권사들은 부담을 느꼈고 이에 정부는 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자율을 요구불예금(당시 1% 내외)에 연동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들에 힘입어 1990년대 초 국내 자본시장 개방은 순조롭게 이뤄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된 1992년 이들은 1조5000억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직접투자를 위해 등록한 외국인 수는 1572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상장종목은 624개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저 PER(주가수익비율)주와 같이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한 것은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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