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공정위 M&A 심사 길어지는 배경은

입력 2016-05-22 20:11 수정 2016-05-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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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심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74일이 흘렀다. 역대 방송ㆍ통신 분야의 기업결합 최장 심사기간을 기록한 것은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 건으로, 145일이 걸렸다.

방송ㆍ통신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는 대부분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마무리됐다. 2008년 SKT와 하나로텔레콤은 60일, 2009년 KT와 KTF는 35일, 2009년 LG 3사(LG텔레콤ㆍ데이콤ㆍ파워콤)는 47일이 걸렸다.

이통업계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120일을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이 최대 1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조만간 심사보고서가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지도 두 달이 됐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인수 관련 업체는 물론 관련 산업에도 사업과 투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투자 감소는 ICT 생태계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인수합병 건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폭풍이 필연적이기에 공정위로선 현행법상 경쟁제한성 여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 미래부에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심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번 기업결합이 통신, 케이블TV, IPTV 등 다양한 시장이 관계된 복잡한 건인 탓이 크다.

합병을 반대하는 측은 또 지역 유선방송 독과점 심화, 결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방송법과의 충돌, 콘텐츠 산업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결합상품을 통해 휴대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유료방송 등 각종 사업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뉴미디어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합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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