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여소야대’ 금융에도 후폭풍

입력 2016-04-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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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부 차장

4·13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꾸려졌다. 정치 지형도가 바뀐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이지만, 주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대상 과제 중 하나인 금융은 이번 총선의 후폭풍으로 ‘개벽’의 시기를 맞았다.

총선 참패 이후 개각 등 인적 쇄신 가능성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의 예전 같은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금융 산업은 특성상 정치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정치금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규제 산업인 데다, 각종 인사에 정치 권력의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치금융 해결은 난망하다.

이번 총선 결과가 금융개혁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두 가지다.

먼저 36년 만에 설립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향배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상반기 본인가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문제는 첫 단추부터 어렵사리 끼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려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유례가 없었던 만큼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ICT 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비금융 회사의 은행 지분은 최대 10%(의결권 4%, 비의결권 6%)까지 소유할 수 있다. 때문에 ICT 기업이 주력 사업자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각각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 KT의 지분율은 10%, 8%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분은 주로 금융회사가 나눠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은산 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재벌 개혁으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동력도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연봉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이 예산을 틀어쥔 금융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을 통해 관여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 정치 권력구도가 재편된 만큼 이제부터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부담스러워졌다.

당분간 금융권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는 ‘금융 개혁’이 아닌 ‘금융 개벽’에 더 신경이 쓰인다며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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