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아이디스ㆍ코맥스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수혜 전망

입력 2015-05-04 08:04 수정 2015-05-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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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05-04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종목 돋보기]아이디스와 코맥스 등 CCTV 관련 업체들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지난달 30일 장 마감이 끝난 시점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아이디스 관계자는 “1분기는 어린이집 이슈를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CCTV 설치 의무화 요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증가나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 확산 등 경비업계의 수요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30일 올 1분기 영업이익이 44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40%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7억4600만원으로 30.86%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35억1100만원으로 88.74% 증가했다. 영업이익률 또한 12.7%로 지난해 연간 8.9% 영업이익율을 크게 상회했다.

이미 각 분야의 CCTV 확대 요구가 이 회사 실적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이디스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추진에 맞춰 ‘어린이집 맞춤 CCTV 패키지’를 출시하는 등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코맥스 역시 올해만 50종이 넘는 스마트홈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코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CCTV 설치 의무화가 될 경우 CCTV의 영업 비중을 확대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가 적용되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도 확대 적용된 뒤 단계적으로 노인 및 장애시설 등으로까지 의무화 설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CCTV 제조업체뿐 아니라 CCTV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기업, 통신 솔루션 구축업체, 플랫폼 서비스업체들까지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열려면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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