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 … 2심 판단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14-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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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긴박성·재무상황 악화·해고회피 노력 인정

2009년 해고당한 153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13일 2심 결론을 뒤집고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해 판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2009년 6월8일자로 해고된 153명 노동자들의 일터복귀는 어렵게 됐다.

쌍용차는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한 뒤 165명을 해고했다. 이 중 153명은 "쌍용차가 회사의 어려움을 과장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크게 3가지 쟁점에서 2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구조조정 긴박성 인정=재판부는 "2008년 경유 가격 급등과 금융위기로 인해 쌍용차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재무상황 악화 과장 아니다=당초 노조는 2008년 회사측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장해 회계처리함으로써 해고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영업손실 등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장부가액과 차이를 손실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떤 기계를 1000억원에 구입했지만, 매출 감소 등으로 그 기계를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처분·잔존가액을 포함한 액수가 400억원에 불과하다면, 600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다. 2심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부터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손실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인정=2심은 회사가 정리해고 당시 무급휴직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정리해고 이후에야 시행한 점을 들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자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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