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3-04-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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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신 회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앞서 선고기일을 모두 마친 정용진 부회장이 700만원 구형을 받은 것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400만원 구형에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합리적인 판단하에 약식대로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양형참작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경위를 불문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한 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읽으면서“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는 선고 공판일과 관련해 오는 5월 8일을 이야기했으나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해외 출장 등 일정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신 회장의 선고 공판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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