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3-04-26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신 회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앞서 선고기일을 모두 마친 정용진 부회장이 700만원 구형을 받은 것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400만원 구형에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합리적인 판단하에 약식대로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양형참작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경위를 불문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한 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읽으면서“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는 선고 공판일과 관련해 오는 5월 8일을 이야기했으나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해외 출장 등 일정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신 회장의 선고 공판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환호와 적막…'서울시장 개표 역전' 오세훈·정원오 사무실 현장 모습
  •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09: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77,000
    • -5.55%
    • 이더리움
    • 2,656,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357,500
    • -10.51%
    • 리플
    • 1,767
    • -2.54%
    • 솔라나
    • 104,800
    • -5.59%
    • 에이다
    • 294
    • -7.26%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07
    • -7.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5.72%
    • 체인링크
    • 12,180
    • -2.09%
    • 샌드박스
    • 90.13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