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고령투자자 70세→65세

입력 2019-11-14 14:45 수정 2019-1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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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30% 이상인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 수 없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65세로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파생상품 등 투자자들이 가치평가를 어렵게 느끼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구조화 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앞으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아야 한다. 다만 재간접 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판매 가능하다.

헤지펀드 문턱도 높아진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현재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고령 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로 강화된다. 약 237만 명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사는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출처=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판매 절차도 꼼꼼해진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알려줘야 한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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