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금감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때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순간 2008년 키코(KIKO),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증권(DLF·DLS),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떠올랐다. 당시 은행들은 100% 배상에 경영진 중징계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날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수준에 대해 말할 정도의 절차가 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수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말할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과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과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기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투자자 요인에 따른 가감 요인을 반영하면서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제시했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ELS 투자 경험이 없고 5000만 원 미만의 예·적금 가입을 원했던 80살 이상 초고령자에게 금융사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은 대표손실 사례 6건을 기준으로 40~80% 수준이었다.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 등이 타이트해졌다.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규칙 등이 갖춰져 있다고 봐 DLF 때 만큼의...
◇ELS 배상 따른 은행 손실 부담 제한적…검사 결과 정리 후 제재 절차 개시=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해서는 DLF가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ELS는 장기간 판매된,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으로,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을 고려했으며,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ELS 판매는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또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은행 관계자는 “홍콩ELS는 DLF와 달리 상품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은행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건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7일 기준 2조30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배상안과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100% 배상을 받는 피해자, 아예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내부에서는 배상안이 발표되면 창구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다만, 이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음에도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손실을 입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괄배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십가지 요소들을 반영한 차등배상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절대 배상을 못 받는다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밸류업...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절대 배상을 못 받는다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