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정지할 수 있다

입력 2019-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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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야간에도 금융사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개선 방향을 내놨다. 최근 불법 사금융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상담ㆍ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10만 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4시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야간에도 금융사의 계좌 지급정지 전용회선에 연결할 수 있는 선이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상담원과의 통화 후에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야간 핫라인 구축은 4분기 중 완료할 것"이라며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상담역도 늘릴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최근 정원을 10명에서 16명으로 늘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전문 상담 인력을 지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상담센터의 상담사례와 대응 요령 등을 담은 책자의 내용을 더해가며 피해자와 제보자에게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종 사기 수법을 발굴하고 전파해 피해확산도 차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불법 사금융은 증가추세"라며 "센터의 대응 능력을 확충해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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