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6개월 감형

입력 2019-08-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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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뉴시스)
▲'드루킹' 김동원 씨.(뉴시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댓글조작 등 혐의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등 혐의에 대한 형량은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 줄었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 형성은 투명한 정보교환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하게 형성돼야 하는데 특정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의도적 개입하는 행위는 전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게 된다”며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은 피해회사의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판단과정에 개입해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왜곡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여론 형성 대가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다만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드루킹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총 5000만 원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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