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공호흡기 기관 내 튜브 빠져 사망, 의료 과실"

입력 2019-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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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정 유지 위한 적절한 조치 미흡"

인공호흡을 위해 기관 내 삽입한 튜브가 빠져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양의 유족이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양은 2011년 4월 가족여행을 나섰다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갑자기 악화해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 양이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진정제를 투여하고 소아용 기관튜브를 삽입한 후 테이프로 고정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기관 내 튜브가 빠져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A(당시 11세) 양은 결국 두 달 후에 사망했다.

A 양 부모는 의료진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만큼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총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양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인공호흡기 치료 시에는 자발호흡을 억제하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는데, 약물로 인한 진정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관튜브가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은 A 양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신경근차단제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A 양이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기침을 하면서 기관 내 튜브가 이탈해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A 양이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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