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월 20만→100만 원

입력 2019-07-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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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은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의 현장실습 수당을 받게 된다. 월 최저임금 수준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100원 가량이다.

현장실습 학생은 일주일에 보통 35시간, 최대 40시간을 일한다. 이를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월급으로 99만∼113만 원 정도 받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산업계 경청회에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을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업들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재는 현장실습 수당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20만 원가량만 받고 있다. 이마저도 기업에 따라 주지 않는 곳도 많아 학생 사이에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현장실습 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실적인 수당 수준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대표 3명과 교장 등 직업계고 관계자, 취업지원관,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TF에서는 학생들이 최저 월급 수준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급으로는 7천100원으로 최저임금(8천350원)의 85%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을 더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는 줘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7천100원이 된 것"이라고 시급 기준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은 학교와 교육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과 산업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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