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입력 2019-07-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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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사용자측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사용자측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2일 열린 전원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 고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두차례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하자 분노하며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해 일정을 협의 했는데 (사용자위원들은)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박 위원장이 사용자위원들에게) 유감 표명이나 참여촉구가 아니라 강한 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오늘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근로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겠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난해에 사용자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10.9% 인상한 8350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은 3, 4일에 열릴 전원회의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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