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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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증거인멸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증거인멸 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사전통지서를 보낸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내부감리 절차 종료를 알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등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장기적, 조직적으로 인멸하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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