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의혹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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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대표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김 대표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전 미래전략실)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를 19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사흘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추궁했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 TF와 부하 직원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 공용서버, 노트북 등을 공장 바닥에 묻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 ‘JY’,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지운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인멸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 등을 지난 11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을 맡고 있는 정현호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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