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갈이·코골이 방지’ 오인 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입력 2019-05-30 15:33 수정 2019-05-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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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위반 사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위반 사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4~5월에 걸쳐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 1701개를 점검했다.

위반 사례는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411건이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여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나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산품은 이런 효능ㆍ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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