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SK家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어머니 증인 신청

입력 2019-05-21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 (뉴시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 (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생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마약을 끊으려는 노력에 대해 밝히기 위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 때 최 씨 어머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여만 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 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 D&D에서 근무했다.

한편 최 씨와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 씨도 최근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사는 같았지만…오세훈·정원오 엇갈린 선거사무실 아침 풍경
  •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15,000
    • -3.94%
    • 이더리움
    • 2,656,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367,000
    • -5.87%
    • 리플
    • 1,775
    • -1.83%
    • 솔라나
    • 105,300
    • -4.45%
    • 에이다
    • 293
    • -6.98%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5.08%
    • 체인링크
    • 12,180
    • -1.93%
    • 샌드박스
    • 87.5
    • -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