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입력 2019-03-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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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가중됐다고 상고심에서 범죄사실 다툼 못해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 등은 건강원을 개업해 다이어트약 등을 판매한 한약원의 한약사들로 1심에서 공범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 등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형과 벌금액을 가중하는 선고를 내렸다.

그러자 최 씨 등은 2심의 유죄 인정과 관련해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다며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항소한 후 법원이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자판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법령 위반 등 새로운 사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됐던 사항에 한해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실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무조건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고심의 사건처리 부담이 과중하게 돼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해 진다"며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법제도가 사후심 및 법률심 방식을 선택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도를 따른다. 상고심은 범죄사실 증명 여부를 다투는 1, 2심과 달리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잘못이 없는지 따지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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