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60% 줄인다

입력 2019-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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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산재사고 현황(국무조정실)
▲공공기관 산재사고 현황(국무조정실)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익보다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60여 명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6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해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한다.

이달까지 안전관련 인력확충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기관별 신규 인력충원 등을 추진하는 등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지난해 최대 2점에서 올해 최대 6점으로 높이는 등 경영평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한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ㆍ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장치 등 핵심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한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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