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포스코 직원 등 구속

입력 2019-03-18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 직원 등을 구속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6) 씨를 구속했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임원 B(47) 씨도 구속됐다.

앞서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균)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80억 원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3일 포스코 포항본사 내 투자엔지니어링실과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00,000
    • -1.66%
    • 이더리움
    • 2,723,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12.49%
    • 리플
    • 1,817
    • -0.6%
    • 솔라나
    • 109,500
    • -3.44%
    • 에이다
    • 313
    • -2.8%
    • 트론
    • 497
    • -0.2%
    • 스텔라루멘
    • 331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30
    • -3.01%
    • 체인링크
    • 12,410
    • -3.05%
    • 샌드박스
    • 92.7
    • +0.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