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투 조세감면 폐지로 투자 유치 애로" 호소

입력 2019-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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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와의 협력 보다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지자체 사이에서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 폐지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20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외국인 투자 유치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부와 지자체 간 회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투자 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조세 특례는 EU가 '유해조세제도’로 지정하는 등 항의하면서 올해부터 폐지됐다.

대체수단으로 현금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은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돼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20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마련해 13개 전략투자 산업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 등 투자 유치 활동도 강화한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 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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