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법원 “연금 환수 정당”

입력 2019-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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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사실혼 관계 아니다”…법원, 사실혼 관계 인정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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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을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모 씨로부터 월 80만~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간병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급여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간병인이 환자와 여행을 간다거나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A 씨의 딸이 A 씨와 이 씨를 부모로 칭한 점, △공단의 혼인관계 유무 조사 당시 A 씨와 이 씨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을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연금 환수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때를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일로 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혼인관계의 시작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주소 변경 시점을 혼인관계 시작일로 보고 연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7월께 A 씨가 이모 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그해 12월 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사실혼 기간동안 지급된 연금 3800여만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이 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시점을 환수 시점으로 삼았다. 그러자 A 씨는 “이 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고, 공단이 혼인 시기를 단순히 추측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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