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엔케이엔코홀딩스에 한진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입력 2019-02-20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엔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한진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의 본점에서 엔케이앤코홀딩스와 그 대리인에 대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0만원씩 엔케이앤코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엔케이엔코홀딩스가 한진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동대문구 용두동 화재 하루 만에 진화…21시간 30분만
  • 거인군단 '안경 에이스' 박세웅에 내려진 특명 "4연패를 막아라"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6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63,000
    • +4.64%
    • 이더리움
    • 4,153,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4.64%
    • 리플
    • 716
    • +1.85%
    • 솔라나
    • 224,800
    • +11.62%
    • 에이다
    • 634
    • +5.32%
    • 이오스
    • 1,101
    • +2.9%
    • 트론
    • 173
    • -1.7%
    • 스텔라루멘
    • 148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00
    • +4.67%
    • 체인링크
    • 19,290
    • +6.57%
    • 샌드박스
    • 607
    • +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