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입력 2019-02-21 15:05 수정 2019-0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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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판례 바뀌어…경제ㆍ사회적 영향 미칠 듯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 인상, 연금제도 개편 등 경제ㆍ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사망한 아동(당시 4세)의 가족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1989년부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한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5년 수영장에서 자녀를 잃자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운영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그러나 박 씨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번 재판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최근 하급심에서 평균여명 연장, 경제 참여 연령 증가, 고용 조건, 경제 수준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해 혼선을 빚었다.

전합의 이번 판결로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이 변경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험제도나 연금제도 운용에 변화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은 가동연한이 늘어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팀장은 "(현행 경험칙상) 만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77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나 65세로 늘어나면 3억2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며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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