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9-01-15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금년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예고제'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노동자는 예외로 한 기존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21,000
    • -4.51%
    • 이더리움
    • 2,657,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363,100
    • -6.2%
    • 리플
    • 1,754
    • -4.98%
    • 솔라나
    • 104,000
    • -6.89%
    • 에이다
    • 293
    • -9.29%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12
    • -9.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6.27%
    • 체인링크
    • 12,090
    • -4.58%
    • 샌드박스
    • 86.58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