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9-01-04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직 직원이 뇌물 3억 원 받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 모습.(연합뉴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 모습.(연합뉴스)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의 입찰 편의를 봐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직 직원이 세운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 고장 강모ㆍ손모 씨와 행정관 유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행정관 이모 씨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 씨는 지난달 28일 먼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가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직들에게 건넨 뇌물은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서를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 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는 부인을 내세운 I사를 내세워 160억 원대 사업도 따냈다.

이처럼 400억~500억 원대 사업을 수주한 배경에는 현직들이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강 과장은 5년간 총 3억1000만 원, 손 과장은 3년간 2억6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700만원,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직 직원 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입찰 방해 혐의는 일단 빼고 기소했다.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전·현직 직원 5명을 다음 주께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수사 의뢰 대상에 없었던 직원의 범행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고 수뢰액 또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11,000
    • -1.12%
    • 이더리움
    • 4,50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36%
    • 리플
    • 755
    • -0.26%
    • 솔라나
    • 200,700
    • -3.97%
    • 에이다
    • 666
    • -1.91%
    • 이오스
    • 1,199
    • -1.56%
    • 트론
    • 173
    • +2.37%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2.03%
    • 체인링크
    • 20,820
    • -0.81%
    • 샌드박스
    • 655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