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시 원인제공자 형사처벌…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검토

입력 2018-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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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 '철도안전 강화대책' 발표

▲8일 오전 코레일 강릉발 오전 7시30분 서울행 KTX 산천 고속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구간에서 탈선, 코레일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뉴시스)
▲8일 오전 코레일 강릉발 오전 7시30분 서울행 KTX 산천 고속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구간에서 탈선, 코레일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뉴시스)
철도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중대 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망사고 외에 중상자 발생 시에도 운영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기대응 매뉴얼도 구체화하고 열차지연으로 인한 대체교통수단 비용도 부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는 것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8일 KTX 강릉선 탈선 및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 등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ㆍ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는 분석에 따라 현장 이행력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종사자가 안전 불안요인 확인에 따라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한다. 여객승무원을 포함해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훈련 등 비상대응 훈련도 강화한다.

감독체계도 상시적, 불시점검 체계로 개선하고 인력도 증원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철도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철도사고,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사망사고 때만 과징금을 2억~20억 원 부과하는 것을 중상자 발생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에서 성능검사, 유지관리 전 단계에서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 코레일과 철도공단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공동 확인하고 코레일 인력을 철도공단에 파견해 시설안전 관리업무를 합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개통 전에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도 합동으로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이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유지보수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량 정밀안전진단도 5년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KTX 유지보수비를 내년 1942억으로 전년대비 22% 늘렸다. 고장이 잦은 KTX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하고 일반차량의 고장빈발부품도 일제 정비 후 교체한다. 코레일에 차량부품검증 전담팀도 신설해 양질의 부품조달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고초기 신속한 대응, 주변설비 동시점검, 개인별 직무카드 배포 등 비상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한다. 신속한 구조ㆍ복구를 위한 상황판단팀을 구성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구조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철도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여객안내 매뉴얼 구체화 등도 추진한다. 현재 열차운임 일부만 보상하는 것을 열차지연으로 인한 대체교통수단 비용도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시설관리ㆍ차량정비 등 안전체계 진단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철도연구기관 내에 철도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해 선제적 사고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도 개선해 안전평가 비중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망자수만 평가했지만 부상자를 포함하는 등 사상자 감소실적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또 노후차량 투자 등 적극적인 안전 투자는 경영평가 시 공기업 부채에서 제외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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